해외입국자PCR기준 2

[한국입국]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6.8~)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실시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2022.06.06)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가 면제됨을 알립니다. ​ ​ ㅇ 해외입국자 격리면제(6.8~) ​ - (기존)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 * 시행일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는 시행일 기점에 소급 적용(6.8 일시 격리 해제) ​ ◈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 -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

출입국정보 2022.06.08

[공지] 한국 입국시 관리 체계 개편(입국 전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인정(5.23~) 등

한국 입국시 관리 체계 개편(입국 전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인정(5.23~)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2022.05.16) ​ 우리 정부는 해외입국관리체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알려왔습니다: ㅇ (입국 전)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인정(5.23~) *전문가용 항원검사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항원검사 ​ - (기존)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 - (변경)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제출 ㅇ (입국 후) 입국 후 PCR 검사일 조정(6.1~) ​ - (기존)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 (변경)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자가 RAT 권고) ㅇ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완료자..

출입국정보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