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7.27.(월) 코로나19 대응 관련, 최근 지역감염자의 급증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 시행 일시 : 7.28.(수)부터 8.4.(화)까지 계속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관련 조치 o 식당 및 케이터링 사업관련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식당 내 영업 중지, 포장 및 배달은 가능 ②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한다. ③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한다. ④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⑤ 한 테이블 당 4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한다. ⑥ 손님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