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7.9.(목) 코로나19 대응 관련, 최근 지역감염자의 급증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 시행 일시 : 7.11.(토)부터 7.24.(금) 까지 계속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관련 조치 o 식당 및 케이터링 사업관련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기본 수용 인원의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 ②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해야한다. ③ 한 테이블 당 8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한다. ④ 손님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한다. 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