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6.30.(화) 현재 시행 중인 입국제한 조치의 시행연장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 ① 홍콩 거주자(resident)는 입국 가능, 단 14일간 자가격리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 후 격리(8.7.(금)까지 계속 시행)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 후 격리(9.18.(금)까지 계속 시행) ②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입국 금지(추후 통지시까지 계속 시행) ※ 입국 금지 예외 대상 : 홍콩거주자(resident)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지참), 업무 수행 중인 승무원 또는 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