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1. PCR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출 의무화 ㅇ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 ㅇ 미제출자 - (외국인) 입국 불허 - (내국인)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 동안 격리 조치 *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ㅇ 부적합 서류 제출자 - 아래 기준에 맞지 않는 확인서 제출자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됩니다. 2.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구분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