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지정병원 명단 주한중국대사관 (2021/06/10 기준) - 1 - 검사 방법 1.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검사기관(첨부 1)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시험성적서(첨부 2)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코로나-19핵산 검사와 혈청 IgM항체 검사의 채취 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로부터 채취 일자+2일로 계산합니다. (예) 항공기 출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채취가 가능하며,구체적 시간과 무관합니다. 3. 항체 검사는 무조건 정맥 채혈이어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