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및서류공증

아포스티유(Apostille)

차이나비자센터 2020. 4. 21. 14:33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R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아포스티유의 정식 명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이다.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또는 줄여서 아포스티유라 한다. 공문서에 대한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외국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자간 협약이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터키, 일본 등 10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 7월 14일 발효되었다.

국가 간 공문서의 상호 인증을 쉽게 하는 것이 아포스티유의 목적이다. 본래 한 국가의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각 국가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인증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공문서 제출이 필요한 국가의 외교기관이나 영사기관은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이나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달리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사이에는 공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 영사기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해당 공문서는 협약가입국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간에는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속을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에는 문서 발급자의 성명과 직위, 문서 발급 기관명, 발급 장소, 발급 일자,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과 발급번호,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의 스탬프, 아포스티유 발급 담당자의 서명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디자인은 협약국가에 따라 다르다.

한국에서는 외교부 및 법무부 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행한다. 외교통상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국내 서류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아포스티유 가입국에서 별도의 확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은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다. 공문서는 호적등본이나 이혼판결문,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무원이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를 말한다. 공증문서란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가 아니면서 공증인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공증인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다.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나 회사·은행 발행 증명서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사립학교나 협회 등에서 발행한 문서는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공증받은 번역문 역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http://china-v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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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운영 아포스티유 인증서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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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postille.go.kr/index.do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 Republic of Korea e-Apostille Service

 

www.apostille.go.kr

2020년 현재 전 세계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2020년 현재 전 세계 아포스티유 비 협약국가

▣ 아포스티유(Apostille) 신청 방법 3단계

(한은희 법무사 자료 일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