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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인 신원조사증명 발급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0. 4. 21. 14:40

주한 외국인의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증명 발급

주한 외국인들이 자국외 국외국가 6개월 이상 체류 시 필요에 따라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취업허가서 발급을 위한 신원조사증명 공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 신원조사증명 발급 안내

1. 발급 대상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우리 국민 또는 체한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방문신청)

※ 재외공관원이 신청인의 신원을 여권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

※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기본 서류

• 신청서 서식(별지1-1호, 재외공관용) 본인 자필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4㎝)

• 여권 원본

※ 재외공관원이 본인 확인 후 여권 사본(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표시된 면 복사)을 작성

 

2-1.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필요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 19세 미만:기본증명서 제출 ※부모・법정대리・후견인증명서 확인(제출 불필요)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자 본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

• 재외공관원은 여권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

• 신청 서류 접수 후,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경찰청으로 민원 신청서 전달

• 경찰청 신원조사 완료 후(약 7일), 재외공관에서 증명서 즉시 발급

※ 신청 서류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3-1. 국제 택배로 신청(본인 비용부담)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외국 체류 중에 재외공관 방문이 불가능 한 경우

-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http://minwon.police.go.kr)

※ 접수 후, 지문확인 및 신원조사까지 약 30일 소요

 

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민원서식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 여행/해외체류정보 → 영사관련 민원안내

→ 관련서식 → 기타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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