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중국취업(주재원)비자(Z)

중국 비자 산시성(섬서성)초청장 취업(주재원)비자 발급 안내(7/15발급)

차이나비자센터 2020. 7. 15. 15:04

취업(주재원)비자 (Z)

 

 

중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아직은 많은 기업인이 입국이 어려운 상태 입니다. 중국 신속통로 및 일반통로를 이용한 입국이 조금씩 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특히 비자 발급을 위한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신청 발급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신속통로 제도 시행으로 총 19개지역 신속입국이 허용 되어 많은 기업인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입국의 길은 열린 상태지만, 실제 신속통로 입국이 가능한 19개 지역으로 지방정부 초청장을 신청하여도 일부 지역에서 초청장 발급이 지연 또는 미 발급 중입니다.

오늘은 금일 발급된 산시성 상무청 초청장으로 비자 신청하여 발급 된 취업비자 절차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Step 1. 중국 지방정부에 초청장 신청 및 발급 받기

산시성 상무청 초청장

 

Step 2. 중국대사관 비자 신청 접수

① 여권

② 사진1매(최근6개월)

③ 유효한 취업증 또는 거류증 사본

④ 초청장사본(바코드초청장)

⑤ 건강보고서

⑥ 비자신청서

비자신청 바로가기

▼▼▼

중국비자발급대행취업(주재원)비자당일접수서비스

중국취업(주재원)장기체류비자 당일접수신청발급대행

www.china-visa.co.kr  

 

 

비자 접수 후 대사관으로 부터 특별한 보안 서류 요청이 없을 경우 평일 4일 소요 정상 발급되며, 3일소요(급행), 2일소요(특급) 발급도 가능 합니다. 현재 중국 지방 정부 초청장 받으시어 기존 여권에 유효한 중국 취업카드 사본 또는 거류증 사본을 제출 하시면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발급 후 중국 입국하시어 잔여기간이 남은 취업카드나 거류증은 그대로 사용 가능 하며, 잔여기간이 최소 한 달 이내 남은 거류증은 현지 연장 재 발급이 가능 합니다.

 

Step 3. 비자 발급

〈 취업비자 〉

취업(주재원)비자 (Z)

 

취업비자를 처음 신청 하시는 경우는 비자 발급 받으시어 노동허가서 원본을 가지고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 반드시 거류증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거류증 신청 전 주숙등기 하시고 관할 노동국에 취업카드 먼저 신청 발급하신 이후 관할 공안국 출입국관리기관에서 거류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신청시는 1년 유효기간 거류증이 발급 되시며 이후 연장 시는 유효기간 최대 5년의 거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류증 발급 받으시면 기타국가 출입국도 유효기간 내 자유롭게 가능 합니다.

Step 4. 발급비자 전달

​■ 비자 수령 방법

1. 우편등기 수령 (자택 또는 직장) 유료

2. 직접 사무실 내방 수령 (무료)

3. 퀵서비스 수령 (착불)

4.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수령 (유료)

* 출발일, 항공 편명 및 시간 미리 알려주기

* 미팅장소 정확한 위치 카톡으로 전달

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수령

②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령

③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수령

5. 고속버스화물-고속버스터미널 수령(당일/유료)

 

 

 

금일(7/15) 발급된 취업비자 발급 절차 내용을 참조하시어 힘든 중국업무 과정에 많은 참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추가로 비자발급 변경 공지 내용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SNS에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