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비자연장 건의…지난 3일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 중국 국적 간병사들의 비자기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 종료까지 연장된다. 법무부는 중국인 간병사의 단순 비자기간 연장을 위한 중국 방문이 의료기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중국 국적 동포들의 체류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중국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문에서 중국 동포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그리고 동포방문(C-3-8)체류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와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에 따라 지난 3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