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연장(~2022.1.6.(목))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1.12.15)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제외를 2022.1.6.(목)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알려온 바, 해당기간 격리면제서를 받아 국내에 입국코자 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 모든 국가(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
ㅇ 적용기간 : ~2022.1.6.(목)
ㅇ 적용내용 :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10일
※ 장례식 참석, 공무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공지 [중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연장(~2022.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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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관련 고위험국가 지정변경 안내 및 입국절차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5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오미크론 변이 유행국가 시설격리 조치, 아프리카 發 입국자 진단검사 등 강화(’21.11.28.~)
-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9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불허(’21.12.3.~)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한시적(2주간)으로 ‘모든 국가/지역’ 지정(12월 03일 0시 ∼ 2022년 01월 06일 24시)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
※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대상국가 및 입국불허 등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변동시 재안내)
【한국 입국 시 절차】
1. 중국 ▶ 한국 출국 시 구비서류 : 영문 또는 중영문으로 발급된 PCR 검사 결과지 필수 소지
(필수기재 : 여권상 영문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PCR검사방법,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2. 격리면제 대상자 없음
↓↓↓
3. 10일간 자가격리
■ 무증상자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쪽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1), 2) 대상자는 거주지(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필독)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변경 안내(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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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서 소지자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등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 대응 절차는
‘검역대응 지침’ Ⅲ.공항 검역대응 절차 →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다. 격리면제 대상자 → A비자 소지자 참고(입국후 6~7일차 검사는 불요함)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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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발생 및 확인 됨에 따라 고위험국가/지역 지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시 재안내 예정
【적용대상】
○ 고위험국가/지역(9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 나이지리아
【내용】
○ 고위험국가/지역 지정
【시행일】
○ '21.11.28.
- 나이지리아는 12.3. 부터 적용
【안내사항】
○ 고위험국가/지역 발 입국자(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격리(10일) 실시 및 진단검사* 강화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불허)
* 총 4회(입국전, 입국후 1일차, 입국후 5일차, 격리해제전)
○ 고위험국가/지역(9개국) 외 아프리카 발 입국자 1일차 임시생활시설 검사 실시
해외접종이력 등록 안내
(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해외 백신예방접종자 한국 예방접종시스템 coov앱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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