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1. PCR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출 의무화
ㅇ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
ㅇ 미제출자
- (외국인) 입국 불허
- (내국인)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 동안 격리 조치
*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ㅇ 부적합 서류 제출자
- 아래 기준에 맞지 않는 확인서 제출자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됩니다.
2.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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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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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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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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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발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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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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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필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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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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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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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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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발급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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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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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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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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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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