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단기여행시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 당국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특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재외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전에 관련 비자를 발급받으
셔야하며, 단기체류자격을 연장코자 인접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 따라 입국거부될 수 있
습니다.(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 당일 좌석이 없는 경우 공항
청사내격리시설로 옮겨져 숙식을 제공받게 되며, 이후 가능한 항공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국의 고유 권한으로 외국정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
며, 대사관이 이민당국과 교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참고하시어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
랍니다.
[사례1]
- 멕시코 주재 A기업 파견 직원 00명이 취업목적을 숨기고 관광목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민청 심사과정에서 동사실이
드러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2]
- 멕시코에서 단기(관광)체류 자격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 3명이 체류자격 연장 목적으로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
가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그간 체류했던 사실이 드러나, 단기(관광)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
※ 참고 : 주한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링크)
[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 2018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사이트 (MEXITEL) 통해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불가능).
* 예약 시, 신청자가 한국국적자일 경우 “NACIONALIDAD”(국적)란에 “DE LA REPÚBLICA DE COREA”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모든 서류 접수는 월~금 오전 9:00-12:00입니다.
• 비자 접수와 수령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매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 비자 접수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 비자신청서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비자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행하여 비자접수를 해야 하며 비자신청서에 부모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여권 지참)
• 경우에 따라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자접수시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 비자 발급일은 비자접수일로부터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
• 비자 수령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비자 자격에서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으로 멕시코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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