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재한중국인]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추가설명

차이나비자센터 2021. 10. 22. 15:22

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

지난주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에 관련내용을 공유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발표한 추가설명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에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21. 10. 1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시행내용은 금년 말(21. 12. 31.)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 금번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금년말(’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하여 시행(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되며,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를 적용할 것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등 홍보 안내문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20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 예 조치를 2021. 10. 12.(화)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접종완료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 12. 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

(시행일자) ’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
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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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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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궁굼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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