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방접종시스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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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서
★ 중요 업데이트 (2021. 10. 6. 현재) |
1.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기록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 등록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기록을 대한민국 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하여 국내 백신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10.7(화)부터 시행됩니다. * 대한민국 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 재입국시 격리면제 등 2.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자 한국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기록이 국내 시스템에 등록되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COOV 앱을 통해 백신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서 백신접종증명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해외 입국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기록 등록 후 대한민국 재입국시 격리면제(격리면제서 발급 불필요)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기록이 국내 시스템에 등록된 후 대한민국에 재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없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기록 등록 전 첫 입국시 반드시 격리면제서가 있어야만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
□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국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1. 발급 대상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서 소지한 사람
2. 국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효과
구분 | 대한민국 입국시 격리면제 | 대한민국 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 |
추가접종대상 (필요시) |
|
첫 입국 (격리면제서 필요) |
등록 후 재입국 (격리면제서 불필요) |
|||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 | ○ | ○ | ○ |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록 전 첫 입국시 반드시 격리면제서가 있어야만 격리 면제 가능, 등록 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없이 격리면제 가능(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원칙 적용-△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21.10 현재 홍콩 불포함)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세가지 모두 충족되는 경우)
3. 발급 개시 : 10.7(목)부터
4. 인정 코로나19 백신 범위 : WHO 승인백신*에 대해서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Comirnaty),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5. 등록 방법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격리면제서**를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등록해야 함.
*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이 포함되어있는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 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분실한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함.
※ 홍콩위생서 발급 백신접종증명서(종이)에는 생년월일 및 보건당국 직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질병관리청 확인 결과 문제없다고 함. 단, 백신접종증명서에 기재된 동일한 ID소지 필요
**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반드시 입국 당시 입력한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여함.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또는 강제 출국 추가 적용 가능
6. 국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방식
-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종이 및 전자* 증명서 발행
*(종이) 코로나19 국외 접종 확인서는 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
(전자) 본인명의 한국 핸드폰이 있는 경우, COOV 앱에서 확인서 발급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기록 등록관련 Q&A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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