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현재 상용단수 (M) 취업비자 (Z) 동반비자 (S) 3종류 비자 발급 중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현재 3/28일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이후 예외적으로 중국지방정부 초청장을 받은 분들에 한하여 상용비자 (M) , 취업비자 (Z) , 취업동반비자 (S) 를 발급 하여 주고 있습니다.
1) 상용비자(M) 발급 필요서류
① 여권
② 사진1매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③ 건강보고서
④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⑤ 중국비자 신청서
※ 상용비자는 모두 3개월 유효 단수비자 이고 , 체류 기간은 중국지방정부 초청장에 표기된 초청 기간에 따라 30일, 90
일,180일 3가지 형태로 비자 발급되고 있습니다.
2) 취업지자 (Z) 발급 필요서류
① 여권
② 사진1매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③건강보고서
④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⑤노동허가서 ( 처음신청 시)
⑥중국비자 신청서
※ 기존 중국에 취업비자를 받아 소지하고 계신 신청자의 경우는 노동허가서 대신 취업비자 사본, 취업업카드 사본 또는
거류증 사본으로 취업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 동반비자 (S) 발급 필요서류
①여권
② 사진1매 (최근 6개월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③ 건강보고서
④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사본
⑤ 주재원 가족의 여권사본 , 취업비자사본, 거류증 사본 및 초청장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⑦중국비자 신청서
※ 동반 하는 가족 중 16세 미만 가족 동반의 경우 처음 신청시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 기본증명서(상세본)
어머니 기본증명서 (상세본)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중국을 다녀온 기록이 있을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 중인 3가지 종류의 비자 발급 소요기간은 4일(정상) , 3일(급행) , 2일(특급) 으로 발급 중이며, 기존에 관광비자 또는 상용비자 등의 잔여 기간은 남은 비자는 중국 지방정부 초청장으로 새로 비자를 받더라도 취소 되지 않으며, 외국인입 금지 조치 해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잔여 기간까지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비자 신청 바로가기
▼▼▼
차이나비자센터
'중국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비자 천진시(톈진시) 정부 바코드초청장 안내 (0) | 2020.07.14 |
---|---|
중국 비자 허난성(하남성) 정부 바코드초청장 안내 (0) | 2020.07.14 |
중국 비자 산시성(섬서성) 정부 초청장 발급 안내 (0) | 2020.07.10 |
중국비자 상하이(상해) 시정부 초청장 신청 구별 담당 및 연락처 안내 (0) | 2020.07.10 |
중국 비자 푸젠성(복건성) 정부 초청장 발급 안내 (2) | 2020.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