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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상하이(상해) 시정부 초청장 신청 구별 담당 및 연락처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0. 7. 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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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시정부 초청장 신청 각 구별 담당 및 연락처 안내

 

상하이시 정부 초청장

 

 

상하이 소재 초청기업이 시/구 등 관련부서에 초청장 신청을 하면 「시·구→省·상하이시」 심사를 거쳐 省·상해시의 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초청장 신청시, 장쑤성, 안후이성, 저장성의 경우 초청기업이 소재한 시 상무국 또는 개발구 기업복무관리국 등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이시의 경우 초청장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이 각 구별 초청장 신청 담당 및 연락처 】

지역

접수처

문의연락처

长宁区

초청기업 등록지 街道 营商服务

외사판공실(2205-1448)

闵行区

经济委员会, 科技委员会

3388-5231(경제위)

6498-6081(과기위)

东新区

东国际交往中

2828-2640

黄浦区

상무위원회, 금융판공실, 과기위원회

3313-4800*12714

嘉定

경제위원회

6998-9867

崇明

외사판공실

5961-2211

普陀

외사판공실

5256-4588*2662

 

5.1일부터 한중 양국은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초청하는 우리 기업인의 비자를 중국측이 원활이 발급해 주고, 해당 기업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국에 입국하면, 추가 검사 후 음성진단을 받아 격리를 최소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현재 각급 지방관서는 신속통로 실시를 위해서는 초청기업이 해당 기업인 입국후 14일간 폐쇄적 관리방안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입국후 14일간 2포인트 간 이동만 가능(지정숙소↔사업장), ▲입국자 전담관리 인원 및 전용차량 이용, ▲숙소와 사업장 외 지역 방문 금지, ▲사업장내 별도 이동경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속통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초청기업이 해당지역 관서와 초청장 신청시부터 협의를 하여주기를 바라며, 입국희망 기업인도 출국전 14일간 자가건강체크, 한국 출국 72시간전 핵산검사를 받아 건중문으로 강상태확인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관련 국내절차는 한국무역협회(1566-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통로와 관련하여 초청기업이 방역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시, 재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통로로서 초청장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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