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베이징시 방역정책 공지
우리 대사관이 베이징시 방역브리핑,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한 1.27(수) 현재 베이징시 방역 정책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1.28~3.15 간 저위험지역 인원이 베이징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베이징 도착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베이징 도착 후 14일 간 건강관찰 및 7일째, 14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를 실시해야 함.
- 단, 베이징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체류기간 동안 건강관찰을 실시하며 해당기간에 맞게 핵산검사를 실시함.
- 건강관찰 기간에는 외출, 출퇴근 외의, 식사모임 등 집단 활동은 금지되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거주위원회에 건강상태를 보고해야 함.
- 허베이성내 저위험지역에서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인원 및 베이징 인근지역에서 베이징으로 출퇴근을 하는 인원은 기 실시중인 베이징시 정책을 적용함.
ㅇ 중고위험지역 및 기타 봉쇄지역 인원은 원칙적으로 베이징으로 진입할 수 없음.
- 필수 사유로 베이징으로 진입해야 하는 인원은 방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저위험지역 인원이 베이징으로 진입한 후, 거주했던 저위험지역이 중고위험지역으로 조정되는 경우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관찰 및 핵산검사를 실시해야 함.
ㅇ 베이징 이외의 중국내 여타 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21일 이후에 베이징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관찰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함.
- 만약 21일 이전에 베이징으로 진입한 경우, 베이징 도착일로부터 7일간 자택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며, 7일의 건강관찰을 추가 실시해야함.
상기 관련, 향후 베이징시 당국 등으로부터 추가로 파악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 공지해 나갈 예정이오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베이징시 발표 및 대사관 공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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