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은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코로나 검사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하여야만 항공기 탑승이 허용됨을 공지하였습니다(8.24).
우리정부에서 한중 신속통로를 활용하는 기업인의 건강상태확인서와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항공 탑승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측 지정의료기관에 포함된 신속통로 지정병원(20개 병원)에서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순천향대학 부속 서울병원
2.강북삼성병원
3.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4.카톨릭대학 인천성모병원
5.예수병원
6.제주한라병원
7.순천 성가롤로병원
8.창원파티마병원
9.국립중앙의료원
10.경희대학교병원
11.전남대학교병원
12.명지병원
13.울산대학교 병원
14.부산대학교병원
15.서울아산병원
16.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17.강릉아산병원
18.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19.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20.경북대학교병원 등 총 20개 병원
( ※ 2020.09.03 일자 업데이트 기준)
관련 공문을 아래 첨부하오니 보내드리니, 참조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붙임: 중국 신속통로 대상 지정병원 긴급 협조(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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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 대상 지정병원 검진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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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ejurangjhrang/2220717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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