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는 자가사용 목적 마스크 등 반출허용 기준 변경
- (원칙) 자가사용 목적의 30개 이하의 마스크+MB필터 반출 허용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및 교체용 MB필터 완제품
- (예외) 내국인 출국 여행자의 여행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50개까지 허용
* 세부 기준은 첨부문서 확인
>> 시행 : 7.23(목) 00:00시 부터 적용
붙임 : 휴대품을 통한 마스크 등 반출 허용 기준
관세청 공지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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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ustoms.go.kr/incheon/na/ntt/selectNt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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