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항공기 탑승 전 반드시 건강상태성명서 발급 의무화
여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간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8월 5일 부터 유학비자 취업비자 거류증소지자 비자발급자는 항공기 탑승 5일 전 PCR검사를 받으신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사본과 여권사본 및 서명한 "건강상태성명서" 를 영사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한 중국영사관(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접수)은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1 일 안에(업무일 기준 익일) 스캔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상단 절취선 부분 아래란에 유효기간 기재하고 직인을 찍은 후 발급합니다.
▣ 건강상태성명서 발급 제출 서류
- 서명된 건강상태성명서
- 코로나음성확인서
- 여권사본
절차 안내
1) 비자신청
- 8월 5일 부터 유학비자 취업비자 거류증소지자 비자 신청 발급
2) 항공권 확정
- 중국 입국을 위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3) 탑승 5일전 PCR 검사
- 중국 입국 항공권 탑승 5일 전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4) 건강상태성명서 발급
- 주중 영사관(비자센터)에 건강상태성명서, 음성확인서사본, 여권사본 제출하여 발급 (1박2일 소요)
5) 항공기 탑승
- 건강상태성명서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탑승 수속 카운터 제출 후 항공기 탑승
●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보건복지부지정) PCR 검사 지정 병원 명단
【 전국 PCR 검사 지정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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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성명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여 항공편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인은 검사보고서를 받은 후 되도록 빨리 비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항공편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하루전 14:00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나 주한중국공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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