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입국시 8월 5일 부터 유학비자 , 취업비자, 거류증소지자비자 발급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여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간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기 신청인은 비자 신청시,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성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을 확정한 후, 탑승 전 5일 안에 PCR검사 (검사기관 명단 별첨)를 진행하여 서면으로 검사 보고서(영문 또는 한·영문 모두 가능)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음성판정 보고서를 받은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 (원본은 출국시 소지해야 함)을 메일이나 팩스등의 방식으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비자센터에 문의). 주한중국공관은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1 일 안에(업무일 기준) 스캔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출력하고 탑승시 휴대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건강상태성명서"상의 유효기간을 체크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안에 비행기에 탑승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 지정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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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 리스트
"건강상태성명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여 항공편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인은 검사보고서를 받은 후 되도록 빨리 비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항공편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하루전 14:00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나 주한중국공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코로나검사기관은 한국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입니다. 그 중 일부 기관은 무증상자일 경우 검사가 불가하거나 주말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인이 주한중국공관에 검사 기관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즉시 기관명단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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