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오는 8월 24일 부터 중국행 항공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받아,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면 항공기 탑승할 수 있습니다.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건강상태 성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확인서는 직접적으로 중국에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검사기관을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기관이며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아, 일괄된 양식의 검사 결과지를 발급할 것입니다. 그 양식은 한-중 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에 이미 제공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공된 명단 이외의 검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비용은 지정 병원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략 최소 8만원 에서 최대 24만 이고 소요기간도 병원별로 다르며 1일 ~ 2일 소요 후 발급됩니다.
【 중국 대사관 지정 병원 및 검진비용 】
지정병원 명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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