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중국취업(주재원)비자(Z)

중국 취업(주재원)비자 신청 발급 절차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0. 7. 30. 16:23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유입 확진을 막기 위해 지 난 3월 28일 0시 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이 후 만 4개월이 지나는 지금 다행이도 양국 정부는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격적으로 7월 27일 유학비자(X) , 취업비자(Z) , 거류증 소지자의 비자 발급에 대해 다른 국가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양국이 합의 하였습니다. 이 중 기존 기업인 신속통로 또는 일반통로 형태로 우선 일부이긴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을 받은 기업인에 한 하여 상용비자(M) , 취업비자(Z) , 취업동반비자(S) 는 제한 적이긴 하지만 비자 발급 후 입국하여 기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비자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타 많은 소기업 및 자영업 개인 사업자가 국내 입국 하여 중국으로 돌아 가지 못 하고 있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이 들의 경제적인 손실과 미 입국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도산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다행이 이 번 7/27일 양국의 합의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 입니다.

이 번 취업비자 재개 합의가 실제 어떤 형태로 비자 발급과 입국 허용이 될지 세부 진행 규정은 주한 중국대사관 업무가 재개 되는 7월 31일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초 재개 예정인 중국 취업(주재원)비자(Z) 신청 절차 및 비자 발급 안내를 참조하시어 자료 준비 및 신속한 비자 발급에 많은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국 취업(주재원)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Step 1. 중국 취업허가서 발급 받기

〔 취업허가서 〕

 

취업허가서 샘플(가족동반)

 

중국 정부 외국인전문가국(外国专家局)에서 발행 되는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현지 취업기업이 관할 시정부 외전국에 외국인 고용을 위한 취업허가서 신청 관련 제출 서류를 문의 하여 취업자의 필수 제출서류(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신체검사서 등)와 취업회사 발급 서류인 노동계약서 및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등을 신청서와 같이 제출 합니다. 관할 정부 외전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등급별 취업인재 기준표를 기준으로 취업허가서를 발급 합니다. 취업인의 심사 기준 점수가 낮을 경우 취업허가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현재 한 해 수 많은 중국 대졸 학사 석사 박사 급 인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고학력 우수인재는 우대 하지만 점수가 낮은 외국인은 고용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취업허가서 발급을 위한 취업자 준비서류(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신체검사서 등)는 반드시 중국어 번역 및 변호사 공증과 외교부 서명과정을 거쳐 최종 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을 받은 후 중국 취업회사로 보내야합니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증인증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증인증 샘플

 

 

Step 2. 중국 취업(주재원)비자 신청하기

취업(주재원)비자 신청 필요서류

 

1) 여권

2) 사진1매

3) 취업허가서

4) 건강보고서

5) 비자신청서

※ 외국인 입국 금지조치 기간 중에는 중국 지방정부초청장(PU)이 있으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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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발급대행취업(주재원)비자당일접수서비스

중국취업(주재원)장기체류비자 당일접수신청발급대행

www.china-visa.co.kr

 

비자접수 후 대사관으로 부터 특별한 서류 보안 요청이 없을 경우 평일 4일 소요 보통 발급 되며, 평일 3일 소요 급행, 2일 소요 특급 발급도 가능 합니다.

Step 3. 중국 취업비자 발급

〈 취업비자 - Z 〉

취업(주재원)비자 샘플

 

취업비자를 처음 신청 하시는 경우, 취업비자 발급 하시어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 반드시 거류증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거류증 신청 전 거주지 주숙등기 하시고 주숙등기표를 받아서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기관에 여권, 여권사진1매,주숙등기표와 함께 거류증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신청시는 1년 유효기간 거류증이 발급 되시며 이후 연장 시는 유효기간 최대 2~5년까지의 거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류증 발급 받으시면 기타국가 출입국도 유효기간 내 자유롭게 가능 합니다.

 

                              〔 주숙등기표 〕                                                            〔 거류허가증 〕  

주숙등기표 및 거류증 샘플

 

Step 4. 발급비자 수령

​■ 비자 수령 방법

1. 우편등기 수령 (자택 또는 직장) 유료

2. 직접 사무실 내방 수령 (무료)

3. 퀵서비스 수령 (착불)

4.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수령 (유료)

* 출발일, 항공 편명 및 시간 미리 알려주기

* 미팅장소 정확한 위치 카톡으로 전달

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수령

②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령

③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수령

5. 고속버스화물-고속버스터미널 수령(당일/유료)

 

 

 

금일(7/17) 발급된 취업비자 발급 절차 내용을 참조하시어 힘든 중국업무 과정에 많은 참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추가로 비자발급 변경 공지 내용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SNS에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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