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취업(주재원)비자(Z)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Z) 상업적 성과를 위해, (Z) 해외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자, (Z) 해양 석유 사업, (Z) 자원 봉사 (90 일 이상), (Z) 외국인 중국 정부가 발급 한 취업 허가증으로 중국에서 근무 등의 목적으로 받는 장기(180일이상) 체류비자 입니다.
한.중 양국간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고 편리한 인적 왕래를 추진하기 위해 주한중국대사관 및 각 총영사관은 8월5일부터 취업, 유학, 거류증 소지자 비자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이 시작된 중국 취업비자는 양국 기업인들에게 모 처럼 반가운 소식이며 당장 비자발급을 통하여 현지 기업 운영과 현지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일상을 되돌리게 되어 다행스러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8월 5일 부터 변경 발급 시행 중인 취업비자 필요서류는 여권 취업허가서 비자신청서 만 있으면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이 중 취업허가서(노동허가서)는 현지 취업기업이 관할 시정부 외전국에 외국인 고용을 위한 취업허가서 신청 관련 제출 서류를 문의 하여 취업자의 필수 제출서류(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신체검사서 등)와 취업회사 발급 서류인 노동계약서 및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등을 신청서와 같이 제출 합니다. 관할 정부 외전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등급별 취업인재 기준표를 기준으로 취업허가서를 발급 합니다.
취업허가서를 처음 신청하실 경우 대략 발급 소요 기간이 취업자의 서류 공증및 인증하여 중국 취업 업체로 보내고 관할 외국인전문가국에 신청 발급까지의 대략 기간은 약 20일 - 25일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나 기존 중국에 취업비자(Z)로 거류허가증 소지하여 체류 중이던 취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출국을 못하여 거류증이 만료되어 취업비자를 새로 신청 할 경우 유효한 외국인취업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을 소지하고 있거나 현지 취업회사가 취업허가증을 연장 재 발급 되었다면 잔여기간이 남은 취업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을 통해서도 취업비자 재 발급이 가능 합니다. 취업허가증 우측 하단에 있는 큐알코드(Quick Response) 를 인식하여 유효한 잔여 기간이 확인되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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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주재원)비자 신청 서류
1) 여권
2) 취업허가서 또는 유효한 취업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
3) 온라인비자신청서(사진파일 및 직인도장 포함)
취업비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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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발급대행취업(주재원)비자당일접수서비스
중국취업(주재원)장기체류비자 당일접수신청발급대행
www.china-visa.co.kr
비자 신청 접수 후 대사관으로 부터 특별한 서류 보완 요청이 없을 경우 평일 4일 소요 발급 되며 3일 급행발급도 가능 합니다. 오늘은 잔여기간이 남은 취업카드나 연장된 취업카드로도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 하며 중국 취업회사에 별도 취업허가서 발급요청이 필요 없다는 정보 올려드렸습니다. 취업비자 발급을 통하여 중국 취업을 희망하고 중국 진출을 계획하시는 많은 기업인들께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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