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항공기 탑승 제한)
주 상하이총영사관 (2021.07.12)
①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항공기 탑승 제한)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와 관련, 7.15(목)부터 아래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게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과 동일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 시행 :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② 해외입국 내국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인도적 목적(직계존비속 방문) 격리면제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WHO 긴급승인 백신 중 하나인 시노팜(北京生物)의 경우, 동일성분 원액으로 포장만 달리하는 长春,兰州,成都,上海生物는 인정 가능.
※ 武汉, 安徽生物 제조 시노팜은 인정 불가(WHO미승인)
○ 인도적 목적(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존비속 방문, 장례식 참석(미접종자 포함))으로 국내 입국을 위한 격리면제서 신청 시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7월 16일(금)까지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방문접수도 유지
* 영사민원24 바로가기 : http://consul.mofa.go.kr/biz/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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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24를 통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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