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한국인 중국 출입국(비자) 사항 질의 응답 (상해 총영사관 제공)

차이나비자센터 2020. 6. 3. 22:34

 

〔 한국인 중국 출입국 관련 사항 중국 정부 문의 및 답변 〕

질문 1) 코로나 방역기간 중 한국인 등 외국인의 중국 입국이 가능한지?

답변

중국 정부는 3.26.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는 요지의 공고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3.28. 0시를 기하여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비자, 거류허가 및 APEC비즈니스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 하였으며, 도착비자 및 무비자 입국 등의 정책도 잠정 중단 하였습니다.

다만, 외교/공무/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소지자의 입국은 가능하며, 만약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 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므로, 중국 비자 발급 여부 및 입국 가능 여부 등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인 대상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시행 관련 사항은 질문 6 답변 참조

질문 2) 최근 기업인 대상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최근 5.1.부로 한.중 양국은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회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초청하는 우리 기업인의 비자를 중국측이 원활이 발급해 주고, 해당 기업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국에 입국하면, 추가 검사 후 음성진단을 받아 격리를 최소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 관련 한.중 기업인 교류가 많은 아래 10개 지역*에서 5.1.(금)** 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현재로서는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 시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5개 지역이 ‘신속통로’ 적용 가능)

** 단,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 시 ‘신속통로’ 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


출국 전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수령


중국 입국 후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검사 및 항체검사)수검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 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 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신속통로 관련 신청은 어느 곳에 하는지?

답변

기업인이 장쑤성, 안후이성으로 입국하고자 하실 때, 「초청기업이 소재한 구 상무국 또는 개발구 기업복무관리국 등에 비자발급을 위한 초청장 신청 → 시/성정부 심사, 통과 후 → 성정부 초청장 발급 → 입국희망자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신청 및 발급」 절차를 통해 신속통로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상하이시는 현재 관련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추후 지침 내용이 확인 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속통로와는 별개로 초청장 발급과 관련하여 각 구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접수처

문의연락처

长宁区

초청기업 등록지 街道 营商服务部

2205-1448

闵行区

经济委员会, 科技委员会

3388-5231(경제위)

6498-6081(과기위)

浦东新区

浦东国际交往中心

2828-2640

黄浦区

상무위원회, 금융판공실, 과기위원회

3313-4800*12714

嘉定区

외사판공실

6998-9867

 

질문 4) 한국인 등 외국인의 중국 입국 제한 조치가 언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

지난 3.28 중국 정부는 기존 유효비자 효력 잠정 중단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현재 일부 기업인 등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이 사실상 곤란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불편과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역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보다 안정되면 관련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완화 조치가 언제 취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5)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외국인의 중국 거류허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답변

지난 3.1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코로나 방역기간 중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거류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이 되며, 그 기간 내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중국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관할 지역 출입경 관리 당국에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20.03.28.0시(기존 유효비자 효력 잠정 중단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시행) 이전에 입국한 경우 거류허가기간 2개월 자동연장 대상에 해당되며, 동 제도가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으나, 정확하게 언제 종료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2개월 자동연장을 받은 사람의 거류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동 재연장은 되지 않으므로 자동연장된 거류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거나, 추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출입경 관리국을 방문하여 직접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에 대한 거류허가기간 자동연장과 관련하여 관할 출입경 관리 당국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라는 방침이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체류중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출입경 관리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지역 출입경 관리국의 운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민원인의 비자 종류 및 체류 자격, 체류기간 연장 사유 등에 따라 비자기간 연장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으신 후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역 주요 출입경관리국 연락처는 7페이지 참조

<관할 지역 주요 출입경관리국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上海市

上海

021-2895-1900

gaj.sh.gov.cn

江苏省

南京

025-8442-0005

gaj.nanjing.gov.cn

苏州

0512-6866-1471

0512-6522-4800

crj.szgaj.cn

无锡

0510-8222-2215

ga.wuxi.gov.cn

常州

0519-8199-3227

gaj.changzhou.gov.cn

盐城

0515-8322-3509

yc.jszwfw.gov.cn

浙江省

杭州

0571-8707-1973

police.hangzhou.gov.cn

义务

0579-8541-4400

yw.gov.cn

温州

0577-8998-0377

wzga.wenzhou.gov.cn

宁波

0574-8775-8210-1

gaj.ningbo.gov.cn

安徽省

合肥

0551-96311

gaj.hefei.gov.cn

질문 6) 3.28. 중국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중국에서 거류허가증 연장을 받았는데 가족사망 등 특수한 이유로 한국 방문 후 중국 재입국이 가능한지?

답변

현재 중국 내에서 유효한 거류허가를 소지하였더라도 일단 출국 후에는 기존의 거류허가증을 사용한 입국이 불가하며, 중국으로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 새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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