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중국인 및 외국인 한국 출입국(비자) 사항 질의 응답(상해 총영사관 제공)

차이나비자센터 2020. 6. 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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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및 외국인 한국 출입국 관련 사항 한국 정부 문의 및 답변 (Q & A)

 

질문 1) 중국인 등 외국인의 한국 재입국 허가(면제)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신청절차는?

답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한국을 출국한 후, 항공편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재입국 허가기간(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에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재입국 허가기간(또는 면제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부여되며, 이 경우 그 연장 허가기간은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원본, 신분증 원본, 여권 원본 및 사본)를 지참 후 우리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미화 20달러 상당이고, 연장기간은 체류기간 이내에서 최대 총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 2) 최근 중국인에게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지?

답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비자 신청 시, 기존 구비서류(당관 홈페이지 ‘사증 종류별 구비서류 안내’ 참고)외에 병원 진단서*, 격리 동의서**,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고 있으며,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접수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는 등 사증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방문, 동포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장/단기 구분 없이 모든 비자는 단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원진단서 : 우리 총영사관 지정 결핵검진병원 또는 관할 지역 내 3급병원에서 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증상 유무 반드시 기재

** 격리동의서 : 우리 총영사관 지정양식(홈페이지 참고)

질문 3) 최근 대한민국 비자 효력 잠정정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4월 5일까지 발급된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비자(단수, 더블, 복수)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한편,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협정과 무비자 입국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다만, 단기취업(C-4) 및 장기비자는 효력 유지)

따라서, 효력이 정지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수 비자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방문, 동포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단,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 내 동일한 유형의 비자를 재신청 할 경우 사증수수료 면제)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황에 따라 사증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질문 4)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데 발급기준과 신청절차는?

답변

4.1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중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비자 소지자 및 △내국인(재외국민)에 대해서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격리 면제는 중대한 공익적. 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래의 격리 면제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면제 사유>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수)

* 단, 중국인 기업인의 경우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인도적 목적(가족의 장례 참여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요)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공익적 목적

우리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우리 총영사관 또는 상해비자신청센터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여권사본, 격리면제서, 동의서, 격리면제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내국인의 경우 우리총영사관에서 신청)

격리면제서 신청 시, 준비서류 양식 및 관련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 6.1. 이후 한국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 외국인은 코로나19증상 진단서를 소지해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6.1. 이전에 한국을 출국한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며, 공증 및 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해당 정책은 6.1. 이후에 한국을 출국하는 등록 외국인이 그 대상으로, 6.1. 이전에 출국한 등록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증상 관련 진단서는 현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면 가능하며,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지 않고, 공증이나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되나, 제3국 언어로 발급되고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진단서 및 번역서와 함께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자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함)

*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788번)

아울러,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코로나19 음성 여부가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핵산검사 등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진단서 소지·제출 면제자>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 면제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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