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2020. 4. 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시행중이며,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인도적 사유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1.3.16부로 중국 등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5부로 한국내 코로나 19 예방 접종완료자(내,외국인)는 격리의무가 면제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해외 입국 국내 예방 접종완료자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완료자(2회접종)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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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 발급 기준
△<사업상 목적> 기업인 신속통로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문의: 한국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 인도적 목적>
1.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식 참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장례식 참석, 7일 이내
2.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분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사망 진단서 및 화장 확인서 필요)
△ 학술 공익적 목적, 관계부처 공문 필요
△ <공익적 목적>코로나 19확진자 이송 또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인력(환자의 보호자는 대상 아님)/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한정) 참가 선수단(문체부 협조 공문 필요)
■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사항
ㅇ 격리면제서 발급방법
⦁ 격리면제서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직접 방문 신청,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 (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지참 (①입국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 심사대 제출)
격리면제 신청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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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초일 불산입) 국내 입국시 유효, 발급 후 1주일 지났을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때에는 (본인 입증책임)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발급 가능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등) 에 따라 유효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ㅇ 격리면제서 일정 준수
⦁ 격리면제 소지자는 심사시 제출한 활동 계획서 및 실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에 적시된 일정에 따라 입국 및 활동 필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 임의로 일정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신청· 심사· 발급건과 별개로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재 신청 /재심사/ 재발급 필요
ㅇ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최대14일까지
⦁ 코로나 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 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 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동안 자가/시설 격리(중도 출국은 원칙적으 로 불가)
예: 9.1일 입국자의 격리 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하거나, 9.11~9.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입국 익일부터 1일 계산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안됨)
- 입국 시 격리 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사증 발급전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하나, 격리면제서 신청시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예정인 사증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항 확인후 격리 면제서 발급(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자의 사증 반드시 확인)
ㅇ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검사시설에서 진단 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후 능동 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 모두 설치
- 격리 면제서 발급자 중 발열, 기침, 목아픔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 요망
- 대중 교통 이용 불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 희망시 공항내 검사 가능
■ 재외공관 신청 구비서류
- 격리면제 대상자 여권(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및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 활동계획서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
(내용 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가능)
- 면제대상자의 국내체류지 증빙서류
- 예약 항공권
- 신속통로대상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방문목적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등)
■ 격리면제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해외 입국 내‧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단, 인도적 목적 및 공무상 국외 출장 목적 격리 면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내국인은 14일자 시설 격리(격리면제 효력중지, 자부담)
⦁ 격리 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5~7일 사이 PCR 추가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후 8일 이내 심사부처에 음성 확인서 제출
* 시행일 : 2.15(월) 심사 부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접수 건 부터 적용
[주의사항]
※ 격리면제사유 및 입증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면제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 결과상 음성 확인, 자가 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를 조건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음.
※ 격리면제자의 코로나19 검사는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2일 소요)하고, 필요한 경우
* 공항 내에서 검사(최소 8시간, 재검시 16시간 이상 소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할 수 있음.
*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은 사람 중 공항에서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방문일자, 격리 면제 기간등이 변경되어 격리 면제서에 기재된 사실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격리면제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격리 면제서를 가지고 입국할 경우 입국 단계에서 격리 면제가 거부될수 있음, 격리면제서 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면제 기간 중 개인 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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