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국내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o (적용대상)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 (예방접종완료)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
※ (예시)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이 5.1.입 경우, 5.1.-5.15. 출국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5.16.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진단검사 음성)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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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치 시행일) 5.5.(수) 0시
o (조치 내용) 국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입국절차) 검역대에서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COOV 앱) 확인 후 여권에 확인 스티커 부착 -> 자가진단 앱 설치 및 출입국기록 확인 후 격리통지서 발급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PCR 음성확 인서 미제출 시 입국 1일 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 실시 ->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비용)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비용 본인부담
o (예외 사항)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해당 시 상기 조치 미적용
- (5월 대상국가)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탄자니아, 파라과이
- (적용 기간) 해당 월 1일~말일(입국일 기준)
해외체류 내외국인 입국자 공항검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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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인 경우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의무가 발생 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발행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방법이 마련되고 협약 체결 또는 상호주의 적용에 따라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의 효력이 상호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상기 입국 및 검역 절차 적용 예정.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입국절차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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