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안내
○ 2021.02.24. 부터 한국에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국내 방역부서(공항내)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는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양식으로 제출한 경우, 국내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비용(168만원)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격리시설은 서울 및 경기(인천, 김포, 용인) 소재 호텔이며, 입소 당시 시설 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정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영문(英文) PCR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기관은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1.02.18. 내용 참고
'출입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지] 중국 각 지역별 코로나19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안내 (3월22일 10:00기준) (0) | 2021.03.22 |
---|---|
[중국정보] 중국판 ‘백신여권’ 국제여행건강증명서 정식 도입 (0) | 2021.03.22 |
[중국 정보] 中 코로나19 백신 '시노팜', '시노백', '칸시노'를 아십니까? (0) | 2021.03.19 |
[중국항공권] 요녕성(랴오닝성:辽宁省) 운항 항공 안내! (0) | 2021.03.17 |
[공지] 중국산 COVID-19 백신 접종자 비자신청 시 편의제공에 관한 안내(주한중국대사관 공지) (0) |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