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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입국] 한국인 홍콩 입국 및 격리 규정 안내[출처] [홍콩입국] 한국인 홍콩 입국 및 격리 규정 안내|작성자 중국여행도우미

차이나비자센터 2021. 10. 19. 17:23

홍콩 비자 무소지자(홍콩 비거주자) 입국금지가 기본 원칙이며, 홍콩 입국 전 14일간 체류국 가(A, B, C그룹)에 따라 차등적 방역조치 적용 (입국 전 체류지역별로 적용되는 상세한 방역조치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코로나19 공지’ 참고)

21.8.9.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 홍콩 입국사증 없이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최장 90일 체류 가능

* 백신 권장 횟수(1회 또는 2회)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 더나, ZF2001, 칸시노,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V, 코비쉴드, SARS-COV-2 인정(교차접종 인정)

※ 모든 홍콩 방문객은

△홍콩행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의무격리를 위한 홍콩정부 지정호텔 예약증 필수 소지

A 그룹(high risk)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 아, 남아공, 영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프랑스, 그리스, 이란,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미국

※ 입국 대상 :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거주자

※ 탑승 조건 : △백신접종증명서(영문/중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21박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 홍콩, 중국, 마카오, 한국, WHO 선진규제기관(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 SRAs) 국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만 인정

※ 격리 조건 : △21일 지정호텔 격리,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 △격 리 후 7일 능동감시, △도착 후 26일째 코로나19 재검사

B 그룹(medium risk) : 중국을 제외한 여타국가들 중 A그룹과 C그룹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대한민국 포함)

※ 입국 대상 : 홍콩거주자 또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비거주자

※ 탑승 조건 : △백신접종증명서(영문/중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21박(백신 미접종)/ 14박(백신 접종완료)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 격리 조건 : △21박(백신 미접종)/14박(백신 접종완료) 지정호텔 격리, △격리 중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도착 후 지정일에 코로나19 재검사

C 그룹(low risk) : 뉴질랜드

※ 입국 대상 : 모든 사람

※ 탑승 조건 : △백신접종증명서(영문/중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14박(백신 미접종)/ 7박(백신 접종완료)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 격리 조건 : △14박/7박 지정호텔 격리, △격리 중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도착 후 지정일에 코로나19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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