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여행을 보장하고 국경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7월20일 중국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의 공고문에 따라, 2020년8월24일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5일(120시간) 내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입니다. 1.중국국적 탑승객에게 (중국인 관련 내용) a.한국에서 중국행 직항할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명단 첨부) 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발급받아야합니다(첨부"양식1" ). 이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고 탑승할 수 있으며, 14일 방역건강QR코드 또는 "HS"타입 건강Q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