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단기여행시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 당국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특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재외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전에 관련 비자를 발급받으 셔야하며, 단기체류자격을 연장코자 인접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 따라 입국거부될 수 있 습니다.(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 당일 좌석이 없는 경우 공항 청사내격리시설로 옮겨져 숙식을 제공받게 되며, 이후 가능한 항공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