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증명서 2

중국행 항공편 승객 2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 지참 탑승에 관한 통지( 11/07 )

국경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지 실정에 따라, 한국시간 2020년 11월 11일 0시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전 2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지참 탑승이 실시될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발 중국 직항 항공편 승객에게 탑승전​ 48시간 내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첨부1)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1차례씩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시험성적서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해야 합니다. 2차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검사 시험성적서 및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핸드폰 문자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주의: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채취일..

출입국정보 2020.11.08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 시 필요한 사전 방역절차 관련 주한중국대사관의 답변내용 공지

[한국 출발-중국 도착] 항공편 탑승 시 필요한 사전 방역절차 관련, 주한중국대사관의 답변내용을 전달드립니다. ​ 1. 11.5일 기준, [한국 출발-중국 도착] 시 필요한 사전 방역절차는 기존 공지내용과 동일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PCR(핵산)검사 음성증명서 발급유효기간 3일(72시간) ​ ② PCR검사(지정 검사기관) 결과서 원본 항공사 제시 및 항공기 탑승시 소지(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 불필요) ​ ③ 혈청(항체)검사 불필요 등 ​ ​ * 공지사항 링크 ​ - 중국행 항공편 탑승 시 필요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증명서 소지에 관한 통지 : http://overseas.mofa.go.kr/cn-xian-ko/brd/m_738/view.do?seq=1346158&srchF..

출입국정보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