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 한 중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중국 19개 지역 확대 시행 ■ 신속통로 절차 안내 코로나19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한·중 양국 정부는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아래 신속통로 제도 시행 안내를 참조 해주세요. ■ 신속통로 운영 개요 ○ 적용대상 : 한국에서 중국으로 비즈니스 출장 가는 한국인 ○ 적용지역(19개 성시) :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톈진시, 충칭시, 광동성, 섬서성, 쓰촨성, 저장 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 적용요건 (1) 적용지역 중국 성·시정부에서 발급한 비자 발급용 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