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중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중국 19개 지역 확대 시행
■ 신속통로 절차 안내
코로나19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한·중 양국 정부는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아래 신속통로 제도 시행 안내를 참조 해주세요.
■ 신속통로 운영 개요
○ 적용대상 : 한국에서 중국으로 비즈니스 출장 가는 한국인
○ 적용지역(19개 성시) :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톈진시, 충칭시, 광동성, 섬서성, 쓰촨성, 저장
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 적용요건
(1) 적용지역 중국 성·시정부에서 발급한 비자 발급용 추천서
(2) 중국 비자
(3) PCR검사 음성확인증
○ 창구문의 : 한국무역협회 콜센터 1566-5114
○ 운영일자 : 2020년 5월 1일(금)부터
※ 7일 이내 귀국자는 사전신청을 통해 귀국 후 14일 자가격리 면제 가능(세부절차 문서하단 참조)
한 중 신속통로 세부 운영절차 안내
[한중 신속통로 세부 운영 절차도]
■ [한·중 신속통로] 세부 절차 안내
[1] 중국 내 기업 초청장 신청
① 중국내 기업신청
- 중국 소재 기업(한국, 중국 기업 모두 가능)이 출장을 희망하는 지방정부 앞으로 요구서류(성시별 상이)를 갖추어 초청
장 발급 신청(초청장발급처는 붙임[기본안내3] 참조)
※ 예 : 상해 출장의 경우 상해시 외판에 신청
② 中지방정부 검토/심사 및 초청장 발급
- 중국 지방정부 내부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초청장 신청기업 앞 발급 (발급 시간은 지방정부마다 상이)
[한중 신속통로] 중국 측 담당자 및 연락처
성 시 |
주관부서 |
담당자 성함 |
담당자 연락처 |
장쑤성 |
상무청 |
孙 亮 (SunLiang) |
025-57710401 |
외사판공실 |
房艳梅 (FangYanMei) |
025-83670679 |
|
광동성 |
상무청 |
陈沛棋 (ChenPeiQi) |
020-38819973 |
안후이성 |
상무청 |
王道鸿 (WangDaoHong) |
0551-63540127 |
외사판공실 |
王年宝 (WangNianBao) |
0551-62703561 |
|
산둥성 |
외사판공실 |
Guan Xiangqun |
0531-81286786 |
충칭시 |
상무위원회 |
唐丹 (Tang Dan) |
023-62661008 |
외사판공실 |
肖畅 (Xiao Chang) |
023-63850356 |
|
섬서성 |
외사판공실 |
张琦 (ZhangQi) |
029-82489127 |
톈진시 |
외사판공실 |
Li Wenyuan |
022-58368603 |
Yang Yue |
022-58368658 |
||
상하이시 |
외사판공실 |
Liu Lijun |
021-22161580 |
쓰촨성 |
외사판공실 |
Long Jin |
028-84379264 |
상무청 |
Fan Caiying |
028-83225003 |
|
헤이룽장성 |
외사판공실 |
Wang Wei |
0451-53633973 |
상무청 |
Kang Ruomeng |
0451-82632303 |
|
지린성 |
외사판공실 |
Xu Guihong |
0431-82752830 |
상무청 |
Qin Zhibo |
0431-82006756 |
|
랴오닝성 |
외사판공실 |
Li Zhiqiang |
024-86892228 |
허베이성 |
외사판공실 |
Liang Guohui |
0311-87807391 |
Yang Yuhong |
0311-87807508 |
||
후난성 |
외사판공실 |
Xiong Qingyun |
0731-82219760 |
후베이성 |
외사판공실 |
Zhou Bo (임시) |
027-87811321 |
푸젠성 |
외사판공실 |
Zheng Xin |
0591-87814297 |
장시성 |
외사판공실 |
Xie Pan |
0791-86257503 |
허난성 |
외사판공실 |
Yuan Pengpeng |
0371-65688843 |
저장성 |
외사판공실 |
Xu Qingyun |
0571-87050329 |
[2] 비자 신청 및 발급
① 초청장과 함께 비자신청(상용단수)
- 초청장 사본을 비자신청서류와 함께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
( 비자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은 기존 상용비자 신청과 동일)
② 주한중국대사관 비자발급 신청
- 차이나비자센터 (http://www.china-visa.co.kr/ ) 신청 접수
차이나비자센터
[3]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
① 출국 전 14일 자가체크
- 발열,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의심) 등 코로나 관련 주요사항 자가체크
② 탑승전 72h이내 PCR검사
- 하기 PCR검사 관련 절차 참조
[탑승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절차]
ㅇ 온라인 신청 : ☞ 클릭 신청 ( https://forms.gle/HV1mCxBD4PK9nFfBA )
* 붙임 PCR검사 1은 검사를 위해 병원 방문 시 원본 제출
** 붙임 PCR검사 2는 대리인이 건강상태 확인증 수령 시 병원에 제출
*** 초청장 사본은 상기 링크를 통해 첨부
ㅇ 주의사항
1) 검사 신청은 탑승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7일 전 이루어져야함
* 갑작스러운 전세기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도 검사 희망일자로부터 이틀전 오전까지 신청가능, 검사 이틀전 오후부터는
병원접수 처리 불가
** 항공일정 변경 등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한에 맞추어(출국 7일 전) 기 신청 정보를 수정 (수정방법 : 신
청시 기재한 메일로 자동 송부되는 신청내역을 수정)
2) 건강상태 확인증 발급에 최소 하루 이상이 소요되므로 검사는 반드시 탑승전 48~72시간 사이에 이루어져야함
3) 검사일자 및 검사병원은 검사일 하루 전 산업부에서 이메일로 신청인에게 통보
* 검사병원은 기업 소재지 인근 병원으로 산업부가 지정하여 통보
** 월요일 출국자는 72시간 내 검사 및 확인서 수령을 위해 '명지병원'에서만 검사 가능
(화요일 출국자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명지병원'에서만 검사 가능)
4) 검사를 위해 병원 방문시 붙임의 PCR 1 자료 원본과 여권 지참 필수(여권 사본도 가능)
5) 건강상태 확인서는 검사 완료 1일 이후 발급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수령 (확인서 수령시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참 필수)
《 [탑승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절차》
③ 건강상태 확인서 취득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수령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필수)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 현황('20.6.15.)〉
▽▽▽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 현황('20.6.15.) |
||||
관리 번호 |
의료기관명 |
소재지(주소) |
대표전화 |
주말 검사 가능여부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
1577-0013 |
|
2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서울시 용산구 대산관로 59 |
02-709-9114 |
토요일 검사 가능 |
3 |
강북삼성병원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
1599-8114 |
|
4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73(안암동5가) |
1577-0083 |
|
5 |
서울아산병원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
1688-7575 |
|
6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7(석우동) |
1522-2500 |
현재 검사 일시중단 상태 |
7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
1544-9004 |
|
8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42(상계동) |
02-950-1114 |
|
9 |
예수병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
063-230-8114 |
|
10 |
제주한라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
064-740-5000 |
|
11 |
성가롤로병원 |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
061-720-2000 |
|
12 |
강릉아산병원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
033-610-4111 |
|
13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
1666-5000 |
|
14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1588-1511 |
|
15 |
충북대학교병원 |
층븍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776 |
042-269-6114 |
|
16 |
창원파티마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
055-270-1000 |
|
17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
1577-7512 |
|
18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1층 |
02-2260-7114 |
|
19 |
경희대학교병원 |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
02-958-8114 |
|
20 |
전남대학교병원 |
광주 동구 제봉로 42 |
1899-0000 |
|
21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
1644-9118 |
|
22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대부로 93 |
1577-8588 |
|
23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
031-810-5114 |
토요일 오전까지 검사 가능 |
24 |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
032-621-5114 |
토요일 검사 가능 |
25 |
부산대병원 |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 |
051-240-7000 |
|
※ (월, 화 출국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명지병원에서 검사 후 확인증을 수령하여 출국
[4] 중국 입국 및 검역
① 중국입국 후 PCR 및 항체 검사
- 현지에서 재차 PCR 및 항체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 도출시까지 1~2일 현지에서 격리 조치됨 (관련 비용은 출장자
부담이며 격리 장소는 지역 마다 상이)
② 음성 확인 후 기업인 이동
- 음성 판정 확인 후 초청장 신청 현지 기업이 마련한 차량으로 이동
[5] 중국 내 동선 최소화
- 초청장 신청기업의 관리/감독하에서 출장기업인 출장업무 수행,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소(공장-숙소 등)만을 준비된 차
량으로 이동해야하며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 방문 등은 불가
-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 비즈니스 활동 가능(타지역 이동은 불가)
[현지 방역 책임]
- 중국 내 초청장 신청기업이 출장기업인에 대한 방역 책임을 부담하며 지방 정부의 관리/감독 수용
[귀국 후 14일 자가격리]
- 한중 신속통로를 사용하여 중국 출장을 다녀온 기업인도 귀국 후 국내법에 따라 14일 자가격리
* 단, 7일 이내 귀국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14일 자가격리 면제 가능(하단 세부 절차 참조)
[7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신청]
○ 온라인 신청 : ☞ 클릭 ( https://forms.gle/HV1mCxBD4PK9nFfBA )를 통해 신청
*초청장 사본은 링크를 통해 첨부
○ 주의사항 (필독)
1) 7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한중신속 통로 적용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출국 전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는 것임
* 항공일정 변경 등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한에 맞추어(출국 7일 전) 기 신청 정보를 수정
(수정방법 : 신청시 기재한 메일로 자동 송부되는 신청내역을 수정)
2) 최종 격리면제서 발부는 출장지역 영사관 앞으로 기업이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격리면제서의 종류는 [검역대 제
출용],[본인소지용],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3가지 임
* 영사관은 한국무역협회로 접수된 출장자 리스트를 건네 받아 대조 및 심사하여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 7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제도 활용 절차》
★ 링크를 통한 신청시 유의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정보 오류에 따른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일정 변경 등으로 출장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한에 맞추어(출국 7일 전) 기 신청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정방법 : 신청시 기재한 메일로 자동 송부되는 신청내역을 수정)
※ 참고자료 첨부서류
▽▽▽
(참고자료)기본안내1_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창구 운영안내.hwp
(참고자료)기본안내2_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FAQ_0609.hwp
(참고자료)기본안내3_한중 신속통로 중국 측 담당자 및 연락처 (수정)_0611.hwp
(참고자료)기본안내4_건강상태확인서 발급가능 의료기관 명단_0615.xlsx
(참고자료)PCR검사1_(병원제출용)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신청서_신청자명.hwp
(참고자료)PCR검사2_(병원제출용)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및 수령 위임장.hwp
올려 드린 신속통로(패스트트랙) 내용을 참조하시어 힘든 중국업무 과정에 많은 참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추가로 비자발급 변경 공지 내용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SNS에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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