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한국내 가족관계 확인 시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를 주거지 격리 전환 가능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 시 14일 시설격리 대상이나,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전환이 가능토록 조치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자가격리 요건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완화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보다 명확화 하였음을 안내드리니 대한민국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가격리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 함 ①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