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6.12(금)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 내 3일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6.12. 0시부터 적용) 장기체류외국인․내국인 유럽․미국발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해당 지자체에서 3일내 진단검사) 기타국가 14일 자가격리 (14일내 진단검사) 단기체류외국인 유럽․미국발 14일 시설격리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시설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공항 또는 시설에서 3일내 진단검사) 기타국가 14일 시설격리 (퇴소 전 진단검사) ※ 격리예외자(A1, A2 비자 소지자), 격리면제자는 기존 절차와 동일 붙임 : (참고)해외입국자 방역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