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중국인 및 외국인 한국 출입국 관련 사항 한국 정부 문의 및 답변 (Q & A) 질문 1) 중국인 등 외국인의 한국 재입국 허가(면제)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신청절차는? 답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한국을 출국한 후, 항공편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재입국 허가기간(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에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재입국 허가기간(또는 면제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부여되며, 이 경우 그 연장 허가기간은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원본, 신분증 원본, 여권 원본 및 사본)를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