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의 한국 재입국 관련 안내】 ’20. 6. 1. 이후 한국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2일(휴일 제외)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이내)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검사한 진단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진단서 미소지자는 탑승을 제한하고 입국을 불허함을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아래 ⓐ,ⓑ,ⓒ에 해당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 없음.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소지자 ⓒ 기업·취재·학술 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소지자 ●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현지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