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장기체류 외국인의 한국 재입국 관련 안내 공지

차이나비자센터 2020. 6. 4. 21:13

 

【장기체류 외국인의 한국 재입국 관련 안내】

’20. 6. 1. 이후 한국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2일(휴일 제외)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이내)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검사한 진단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진단서 미소지자는 탑승을 제한하고 입국을 불허함을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아래 ⓐ,ⓑ,ⓒ에 해당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 없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소지자

기업·취재·학술 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소지자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현지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것만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

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번역 공증 불필요)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촬영 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제외) 이내) 검사시에만 인정

●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

▼▼▼

차이나비자센터

www.china-visa.co.kr  

 

차이나비자센터

차이나비자센터

www.china-v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