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2020. 4. 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시행중이며,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인도적 사유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1.3.16부로 중국 등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5부로 한국내 코로나 19 예방 접종완료자(내,외국인)는 격리의무가 면제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해외 입국 국내 예방 접종완료자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완료자(2회접종)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 해외 입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2회접종)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