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베이징시 방역정책 공지 우리 대사관이 베이징시 방역브리핑,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한 1.27(수) 현재 베이징시 방역 정책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1.28~3.15 간 저위험지역 인원이 베이징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베이징 도착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베이징 도착 후 14일 간 건강관찰 및 7일째, 14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를 실시해야 함. - 단, 베이징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체류기간 동안 건강관찰을 실시하며 해당기간에 맞게 핵산검사를 실시함. - 건강관찰 기간에는 외출, 출퇴근 외의, 식사모임 등 집단 활동은 금지되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