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2.24.(수) 0시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3일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韓國語) 또는 영문(英文)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현지어(중국어)로 발급되었을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이 번역한 경우에는 현지 공증기관 또는 재외공관 번역문 인증 필요(현지 공인번역사무소 번역본은 별도 인증 불요) ○ 이와 관련, 당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영문 PCR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다만 방문 전 사전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상세 주소’,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