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국내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o (적용대상)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 (예방접종완료)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 ※ (예시)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이 5.1.입 경우, 5.1.-5.15. 출국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5.16.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진단검사 음성)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안내 ▼▼▼ 한국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