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 및 수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수정 이력 : 1.1, 1.3) ※ 상세내용은 별첨1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 참조 ※ 1.3(화) 수정사항 : 음성확인서 인정 요건 변경(상세 내용 아래 본문 참조) - 기존 : 중문 음성확인서 불인정 - 변경 :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된 경우 여타 항목이 중문으로 표기되더라도 인정 ㅇ 입국 전 검사 -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 전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 제출 후 항공기 탑승 가능 * 출발일 0시 기준 해당 시각 이내 검사 · (기간) 1.5(목) 0시(국내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