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입국시 8월 5일 부터 유학비자 , 취업비자, 거류증소지자비자 발급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여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간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기 신청인은 비자 신청시,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성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을 확정한 후, 탑승 전 5일 안에 PCR검사 (검사기관 명단 별첨)를 진행하여 서면으로 검사 보고서(영문 또는 한·영문 모두 가능)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음성판정 보고서를 받은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 (원본은 출국시 소지해야 함)을 메일이나 팩스등의 방식으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비자센터에 문의). 주한중국공관은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