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취업(주재원)비자 장기유학(학생)비자 발급자의 중국 현지 거류허가 안내 중국에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으시고 장기 체류시 반드시 입국하여 주숙등기를 하고, 30일 이내에는 거류허가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거류허가는 발급받은 비자 종류에 따라 대부분 1년에서 3년 정도 기간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료일이 되기전에 계속 근무나 학업을 할 경우 현지 출입경관리소에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최근 연장한 중국 거류허가증 샘플 아래 참조하여 주세요. 거류증 연장 후 반드시 가까운 공안사무소에 주숙등기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주숙등기 샘플 아래 참조하세요. ▶ 취업(Z) X1(장기유학) S1(장기유학동반) 취재(J-1) 정착거주(D)비자소지자 및 장기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