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격리기간, 격리면제여부 등 포함)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02.03) ■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적용시기】 ○ ‘22.2.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